정부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마련한다. 농지 소유, 임대, 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이나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지구 10개소 선정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거나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진흥지역 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 지구지정을 협의한 지자체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차에에 위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 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새롭게 조성한다. 지난 달부터 체류형쉼터를 도입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도 연내 3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