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측이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회의는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애플페이 등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 자리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올해 제1~2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잇단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NSF 점수란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2회 회의에서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 사안이 많아질 테니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들의 당부에 대해 “조사조정국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분은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시장의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테무 애플리케이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823만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대리인 1명이 270만명이 넘는 국내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