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내부거래 등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신도시, 혁신도시 등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총수) 2세(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혐의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사와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그룹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시행자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원에 달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로 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 등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하였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하였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여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되었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면서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