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