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재단-기관윤리심의협의회, 신약개발 발전 MOU 체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와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국내 유일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비영리 법인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김병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회장(여섯 번째)이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김병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회장(여섯 번째)이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임상시험 기술 및 참여자 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공유 및 대응 △임상시험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의료기관 및 산업계의 임상시험 경쟁력과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한국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필수적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자의 권리 증진이 우리나라 임상시험 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