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우수인재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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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해외 석학 등 인재를 별도 공모 없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하는 '자체 정원' 편성도 허용돼 출연연 자율로 증원·감축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4일 발령·시행했다.

운영 규정은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로,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인정된다.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자율성도 부여한다. 출연금 외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며,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자체 수입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이 인정될 경우 출연연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연구기관 등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군입대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 결원 보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

출연연 예산집행 자율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연 인건비는 사업 계획상 지출 한도인 실행 인건비와 처우 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됐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자체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기술료 수입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한 인건비 확보도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 시 전기료, 가스료 등은 기존처럼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연연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마련됐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와 같이 요건이 갖춰지면 각 기관장 판단하에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대과제간 조정 시 이사회 보고, 중과제간 조정 시 과기정통부 통보 등 조정절차도 간소화했다.

확대된 자율성 속에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운영 규정 제정은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이라며 “출연연이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