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은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됐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섰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이 배우자 출산에 따라 1개월 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했다.
롯데백화점은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이전 대비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 조건과 맞춤으로써 법령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편과 함께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내 육아휴직 제도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됐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임직원은 출산 휴직·휴가를 포함해 최대 4년 6개월의 육아 휴직· 휴가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