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보험사기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준법교육이 미흡했던 보험업계에 경각식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목표다.
지역별로는 이달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7일 부산 △18일 인천 △19일 울산 △20일 대전 △21일 대구 순으로 순회교육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동으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잠정 237억원으로 △2020년 155억6000만원 △2021년 166억8000만원 △2022년 222억5000만원 △2023년 201억6000만원 등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오는 3월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기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모집 활동 일선에 있는 설계사가 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고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보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