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빗썸)
빗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빗썸)

빗썸(대표 이재원)이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지난해 7월에도 빗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 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