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 개인간거래 익명제 유지…사업자는 실명 공개”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간거래(C2C)에 익명제를 적용 중인 중거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한 실명제 적용 여부 심의를 유보했다. 다만 개인판매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 이름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을 반영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참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를 포함한 바 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사이버몰에 자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