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고 일자리 지원과 함께 월 1.2~1.8%를 매달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서 허위광고로 노년층을 현혹한다. 동시에 유명 방송사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 영상을 올려 거짓임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했다.
금감원은 “원금 및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등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