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및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역특화형 비자 3종(F-2-R, F-4-R, E-7-4R)에 총 229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거주 및 가족 동반 등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 또는 일정 소득 이상(전년도 GNI 70%)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소득이 26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하다.
또 2025년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총 83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총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 근무 경력, 고용 기업 추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점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획득 시 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거주-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승급 체계를 마련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우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