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산모' 위한 보험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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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를 획득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DB손보는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태아 건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임신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 발달 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이 조기에 발견되면 이를 위한 예방적 조치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산모와 태아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백반증 진단비' 담보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