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패밀리넷 구매 임직원이 낸 소득세 '전액 보전'

삼성전자가 자사몰 '패밀리넷'에서 제품을 구매한 임직원이 낸 소득세를 전액 보전해 준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이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패밀리넷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패밀리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기존과 변함없이 패밀리넷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이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복지인 패밀리넷 할인이 세법 개정으로 효과가 반감되자, 회사가 과세 부담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