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과 심리상담·자문 지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홍보 등에 힘을 합친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건복지 분야 인권존중 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다”면서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공단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