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미공개정보이용 60% 차지

한국 거래소 전경(사진=KRX)
한국 거래소 전경(사진=KRX)

지난해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총 98건으로, 전년(99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2건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4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23년 대규모 시세조종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관련 사건이 72건(73.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이 줄어들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전년(79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 △특정 혐의군의 시세조종 행위 반복 △부정거래의 복잡·지능화를 꼽았다.

특히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회사 임직원 및 자문회사 직원 등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특정 혐의 군이 여러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