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투명화를 기치로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9인이 투표해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했지만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한 필요 조치라는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6 개정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 보고서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