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거수경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거수경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