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8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되고,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브리핑을 갖고 수사대상을 문제로 들었다.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인데,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상 특검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특검이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