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혁신…“오염 없이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식품용기 생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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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를 혁신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용기 생산을 허용하고 열분해시설 50% 회수율 측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17일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5개 분야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2건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우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자연변색 되더라도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을 허용한다. 그간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가 이물질과 상관없는 햇빛 노출에 의해 변색된 경우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재활용사업자가 선별·세척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더라도 단순 색상변화로 재활용이 불가했다.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을 현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221)'외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KS)'을 추가해 재활용사업자가 자연변색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열분해시설 회수율 측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측정단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나 업계 관계자마다 달리 적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오일을 회수하는 '열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에 투입하는 폐기물의 경우, 중량 대비 '회수율' 50%를 충족해야 하나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다. 실제 공정 후반에서 측정할수록 수분 증발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회수율에 관한 검사 시간·측정 지점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비용과 공정상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수율 측정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과제 3건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가 건축비의 0.5~0.7%에 달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 '0.5%'로 적용한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게하고, 고압가스시설의 경우 동일 사업소 내 관할 관청 일괄 변경 신청을 허용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