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홀수달 셋째 주 목요일 민원실서 처리

충남도는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충남도는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매 홀수달 셋째 주 목요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3월은 2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남은 일정은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 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할 수 있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 날인 21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경찰서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23.8% 늘어난 489만여명(10명 중 1명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으로 연말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활용하거나, 긴 대기시간 없는 상반기에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란다”라며“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