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소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 수렴을 거쳐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 동안 취소 수수료는 특정 날짜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현재 출발 직전 취소하면 10%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휴일은 15%, 명절은 20%씩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수수료 역시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