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얌체족 거른다…고속버스 취소수수료 기준 상향 개편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소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 수렴을 거쳐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 동안 취소 수수료는 특정 날짜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현재 출발 직전 취소하면 10%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휴일은 15%, 명절은 20%씩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수수료 역시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