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적 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이다.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질환 별 품목허가를 확보해야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못했다.
회사는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하버바이오메드가 계약서에 담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서 해지 절차에 따라 미국 뉴욕 ICC가 중재를 맡는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바토클리맙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 신약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착수한 바토클리맙과 HL161ANS 임상연구도 본 건과 무관하게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