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모수개혁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데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한 차례 무산됐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그동안 공전했다.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언급한 민주당과 '모수·구조 개혁 동시처리'를 주장한 국민의힘의 견해 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여야가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소득대체율 43%'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기초로 한 연금 모수개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추진하되 구조개혁 등의 논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등 늘어나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 등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파열음이 나왔다.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특정 문구 삽입'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문구에 '합의 처리'를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해당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특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등을 해결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말지 등의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성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내정했는데 그 문구를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빌미를 주는 문구를 넣는 것은 거부권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가 3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