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기구인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 분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심의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의료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당장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 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