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대책을 내놨다. 철강업계는 필요했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미래 시장 대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는 관세 면제 요청 등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또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KOTRA에 설치된 '관세 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 구축에 나선다. 같은 달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구체화된 대응 방안이 도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대응 방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S코드를 기준으로 규제가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제품에 색을 칠하거나 성형해 들어오는 수입 철강재도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저품질의 철강재들도 들어오고 있다”면서 “우회덤핑 규제 강화 및 품질검사증명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인도의 세이프가드 등 부담스러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도 긍정적”이라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와 더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세분화해 수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