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게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실태평가 결과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상상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