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가 심사과정에서 신청인 자격과 혁신성을 한꺼번에 검토한다. 자본력이 약한 업체도, 혁신성이 크다면 규제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순차적 심사방식'을 보완해 1단계와 2단계를 병합하기로 했다. 모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체에 대해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단계에서 신청인 자격을 검토한 후, 이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지정 적정성을 심사했다. 1단계에서 주로 샌드박스를 신청한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 등을 따져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파악해 걸렀는데, 앞으로는 모든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성까지 고려해 한번에 종합 평가를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자격 등을 따지는 1단계와 혁신성을 따지는 2단계를 합쳐다”면서 “예를 들어 자본력이 다소 부족한 업체라도 큰 혁신성을 갖추었다면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또는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도 생성형 AI 업무 적용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았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심사단계 통합으로 작은 업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금융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28일까지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