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은 기각 및 각하 의견을 냈다. 1명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복귀 직후 “이제 좌우는 없다. 대내외 산업·통상 리스크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국회의 5개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에 대해서만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사유에 대해 파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며 각하했다.
이제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총리 탄핵 사유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내란죄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