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온라인도매·전통주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생안정, 농산업 구조혁신'에 집중한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파급효과와 중요도, 시급성이 높은 사안을 따져 상반기 내 신속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농 애로 사항으로 꼽혔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기준을 없앴다. 그동안 연매출 20억원이상인 경영체에만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오는 5월부터 청년농은 이 조건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게됐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 기존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로 바꿔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주 규제도 손본다.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극소량이라도 중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하면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만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제품 중량비 기준 일정비율 이상만 지역농산물을 사용하토록 중량비 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타 지역 농산물을 소량 활용하더라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들의 애로 사항으로 꼽혔던 이중규제도 일부 해소된다.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 판정 후 난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한우만 가능했던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지 규모화 집단화를 위한 농업법인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도 현행 1년 이상에서 첫해부터로 지급토록 개선된다. 이외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도 허용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