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모빌리티 규제 특례 3년 간 34건 신규지정…“신산업 활성화 앞장”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기간. (사진=TS)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기간. (사진=TS)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를 맞아 현재까지 138건의 신청과제 중 84.7%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중에서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이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승합차량(13인승) 활용 도심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45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TS는 과제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 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단축시켰고, 승인 이후 사업개시까지 소요일수도 약 109일 단축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TS는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올해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에 발맞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 분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게 단순한 기회 부여를 넘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