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보급 확대…태양광 다목적댐 면적 상향·공영주차장 의무화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엔지니어가 패널을 점검하고 있다. 합천(경남)=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엔지니어가 패널을 점검하고 있다. 합천(경남)=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해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8개 과제를 추진한다.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030년 21.6%+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환경부는 다목적 댐·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스크를 저감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보령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충주시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해 보령호·충주호처럼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보전관리지역의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 3371개소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로공사·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다음달 개최될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