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으며,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와 더불어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 일정을 앞당겨 10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에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