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 사기범들에게도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이 보험사기를 포함해 수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하반기(7월 1일)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양형기준에 보험사기를 추가했다. 그간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도 추가했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중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돼 처벌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의료계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 보험사기는 상습범 여부와 금액에 따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는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사 손해와 보험시장 전체 보험료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다. 그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201억원6000만원) 대비 17.6% 증가한 액수로, 4년 전과 비교하면 52.3%나 불어난 상태다.
전문가들이 연루되면서 보험사기 방식도 점차 고도·조직화되고 있다. 작년엔 보험설계사가 조폭과 연계해 가짜 환자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21억원을 편취해 적발되기도 했다. 병의원, 브로커와 연계된 보험사기도 다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달엔 전국 7개 도시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과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브로커나 의사의 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간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양형기준 강화가 확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에는 사기 외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