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7/news-p.v1.20250327.e8fbc4ef197240558b439ba88d9b7b7a_P1.png)
이달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만으로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한 '진위 확인·사본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진위 확인·사본 저장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같게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아우른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원 확인이나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지자체, 공사·공단 등)에서도 진위 확인·사본 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 확인·사본 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