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對)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다만, 대고객 접점업무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맡는다.
은행대리업은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해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입도 허용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複數)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 대리는 금지한다. 또, 은행대리업은 소비자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전통시장으로 제한한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는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까지 확대한다.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시 중인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는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