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상생 재정지원 강화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사외하청)은 29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다만 다양한 중소사업장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외하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와 원청의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는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의 신청 접수만 5월 29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여 최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외하청)은 업종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위험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였음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40%(최대 8000만원), 원청으로부터 10%(또는 2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종합운영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운영시스템(사업안내〉사업공고)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4148개소의 중소사업장에 총 3320억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대기업(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하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사례.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사례.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