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1일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31일 국무총리실에서 따르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면서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