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31일 국무총리실에서 따르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면서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