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환영 입장 밝혀

8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환영 입장 밝혀

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권이 계획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건설적 대안 논의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지만 기업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