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3일 연세대 의대과대학 윤인배홀에서 의료기관 회계 담당자를 위한 '2025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으로 올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된 결산서 제출 의무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식 제고와 회계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이해와 활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결산서 작성 방법 △의료기관 회계·세무 실무 등 3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회계담당자와 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재는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교육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김은영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에 대한 이해와 결산서 작성 등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정착을 돕고 병원 회계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6월부터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심화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