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권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10년 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돼 온 창경센터가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창경센터를 단순한 창업지원기관이 아닌 지역 창업 생태계 핵심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창경센터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한 '지역창업전담기관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창경센터를 포함 지역 창업 전담기관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 법령 개정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경센터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창경센터를 단순한 창업지원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도 창업 인프라로 격상시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해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설립된 창경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포항, 나주 등 총 19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 초기 기업 생존과 확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창경센터의 지난해 지원기업 수는 5370개사로 2018년 1796개사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1185명, 투자 유치 금액은 7564억원에 달한다. 특히 CES 2024 혁신상 수상 국내기업 약 70%가 창경센터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아닌 고시 수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됐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존속 여부나 역할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 창경센터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지원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아, 협력 구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창경센터 위치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 명칭·기능·역할의 법적 정의, 국유재산 감면 등 입주 공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창경센터가 지역 내 자생적 창업 생태계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경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창업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종 창경센터를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