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시도'를 주요 위헌 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군 병력이 출입통제를 하며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독립된 선관위에 대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병력을 동원해 집행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 시도 행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할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