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번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으로 제기했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탄핵소추권 남용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 등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은 이번 탄핵 소추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에서 불성립됐지만, 419회 임시회 회기중에 발의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을 경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지위를 탈취 목적으로 야권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국회가 공직자들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실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절차는 검사 1인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것뿐이었다고 했다. 예산안 일방 통과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던 계엄 선포 시점에서 국가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적 권력 행사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히 의혹만으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보안 취약점 대부분을 조치했다고 발표했고, 사전 우편 투표,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던 만큼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엄령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 일시·지역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아 절차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정치적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점은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면서도,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과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