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역대 두번째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투표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줘야 상황으로, 정계에서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결정되면,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은 이 시점까지 후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후 후보가 등록된 후부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선거일 공표 직후 유력 대권 주자들의 현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식 후보 등록 시점은 5월이지만, 각 지역을 돌며 치르는 당내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주변 눈치를 계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대선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일 공표 일은 8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는 오는 14일까지 대선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오는 8일에는 정례 국무회의가 있어 대선 날자 지정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판면 선고가 내려졌던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 5일 뒤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을 결정했었다.
한편 대선일을 빠르게 공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일을 빠르게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권한 대행이 선거일 공표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궐위 즉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일을 조속히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궐위 4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 △기간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 공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직무를 수행했고, 국가기획위원회를 운영해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