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한라산국립공원 등반객 통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금연이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인데요.
지난 13년 동안 모두 830명이 적발됐습니다.
2013년 첫해에 10명이 적발됐는데요.
그 이후 1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2012년 한라산국립공원 내 해발 1천 450m 사제비오름에 났던 불도 담뱃불이 원인이었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흡연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반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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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