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허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민의힘이 여전히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며 “거대 민주당이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온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52시간제 완화에 대한 당내 이견과 지지층의 우려를 고려해 조항 삭제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