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의 행위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