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우원식, 헌재에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총리의 행위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