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내린다. 귀성·귀경 차량의 통행료뿐 아니라 유류비까지 낮춰 명절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이 기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당초 명절 기간인 24~26일에 더해 27일까지 면제 기간을 하루 늘리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이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해야 한다. 통행권은 교통통계 집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평소처럼 발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모두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4억318만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면제액은 1조45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유류비 부담도 함께 낮춘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24~27일 휘발유와 경유를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ℓ당 100원 싸게 판매한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17일 기준 해당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844원, 경유 1834원이다. 인하분을 적용하면 추석 연휴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744원과 1734원 수준이 된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운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한다.
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한 특별 교통관리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도 분리해 차량 정체를 줄인다. 실시간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