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위성 전문기업 쎄트렉아이가 지난해 제기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방산기술 수출 절차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쎄트렉아이(대표 김이을)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방산기술 수출 절차 미준수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쎄트렉아이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여부와 방산기술 수출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쎄트렉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수출 절차와 법령 적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당시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쎄트렉아이가 자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쎄트렉아이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인받게 됐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단계의 판단으로, 향후 이의신청이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1999년 설립된 쎄트렉아이는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이 창업한 기업이다. 위성 본체와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등 지구관측 위성체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위성 개발·제작부터 운용, 영상 활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위성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연구개발과 해외 사업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 관리와 기술보호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쎄트렉아이는 이번 수사 결과와 별개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후속 위성 개발과 위성영상 서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아이-티는 지상 물체를 25㎝급 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는 상용 광학위성이다. 관측 폭은 12㎞로, 국가안보와 도시·인프라 관리, 재난·재해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쎄트렉아이는 위성 제작·수출 중심의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자체 위성을 활용한 영상 공급과 위성 임대 서비스로 사업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자회사 에스아이아이에스(SIIS)를 통해 해외 기관과 수천만달러 규모의 위성 임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용 위성영상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후속 위성인 스페이스아이-티 2호는 2028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지구관측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첫눈이 내린 벌판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세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우주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