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7~16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하며, 계좌개설과 납입은 같은달 16~27일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과 가구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원칙이며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를 적용한다.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이번 모집에 신청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 등에 담긴 혜택 확대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현행 12%에서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비과세 혜택만 받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